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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 신청방법
- 자격조건
- 서류
등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워크넷을 통해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합니다. 여기서 취업지원 설명회의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잡성하고 제출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선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합니다.
신청절차 요약
- 실업 후 즉시 신고 원칙
-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받기
- 구직급여 신청
여기서 거주지관할센터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관할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워크넷을 통해 등록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취득상실 이력조회
만일, 본인이 퇴사 혹은 실직하고 난 뒤 고용보험 상실이 조회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취득상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상실 처리기간은 회사마다 얼마나 빨리 해주냐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장에 연락하셔서 신고처리를 빨리 부탁한다고 전하셔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만일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1~5회차에 걸쳐서 실업인정일 당일에 인터넷 신청으로 재취업활동 내역을 작성하셔야 수급을 받게됩니다.
따로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없이 PC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구직급여가 우리가 알고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요가서 취업촉진수당이란 아래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뉩니다.
지급대상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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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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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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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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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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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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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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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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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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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조건
서류
아시다시피 서류는 따로 필요없으므로 실직상태에 있다는 것만 인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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