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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서류 2023

무한한여행 2023. 11. 24. 12:07

많은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 신청방법
  • 자격조건
  • 서류

등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워크넷을 통해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합니다. 여기서 취업지원 설명회의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잡성하고 제출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선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합니다. 

 

신청절차 요약 

  1. 실업 후 즉시 신고 원칙 
  2.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
  3. 거주지 관할센터 방문
  4. 수급자격 인정받기
  5. 구직급여 신청 

 

여기서 거주지관할센터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관할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워크넷을 통해 등록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취득상실 이력조회

만일, 본인이 퇴사 혹은 실직하고 난 뒤 고용보험 상실이 조회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취득상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상실 조회

 

 

상실 처리기간은 회사마다 얼마나 빨리 해주냐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장에 연락하셔서 신고처리를 빨리 부탁한다고 전하셔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만일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1~5회차에 걸쳐서 실업인정일 당일에 인터넷 신청으로 재취업활동 내역을 작성하셔야 수급을 받게됩니다. 

 

따로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없이 PC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구직급여가 우리가 알고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요가서 취업촉진수당이란 아래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뉩니다. 

 

 

 

 

지급대상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수급 조건 

 

 

서류

아시다시피 서류는 따로 필요없으므로 실직상태에 있다는 것만 인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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